- 2007년 9월 28일 이후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
(BOD 10㎎/ℓ이하, COD 40㎎/ℓ이하, SS 10㎎/ℓ 이하, T-N 20㎎/ℓ이하, T-P 2㎎/ℓ이하, 대장균군수 3000개/㎎ 이하)
-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
-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
- 물리, 화학적방법
- 공공 마을하수도 처리시설
- 하수 종말 처리시설
- 하수 처리수를 농업용수, 공업용수, 하천 용지용수, 중수도 등으로 재이용할 경우
- 부지면적이 협소하다거나,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 증설이 필요한 경우
(침전조, 소독조가 불필요하므로 같은 부지면적대비 처리용량의 대폭증가 가능)
- 침지형 중공사막 형태이므로, 기존의 시설에서 침전조 앞단의 호기 반응조에 직접 적용 가능
- 국립공원, 도립공원(상수도 보호지역, 청정지역, 등산로 등)
- 해수욕장, 휴양지
- 군부대 훈련지역, 건설 공사 현장
-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장소
-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
-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오수 방류가 불가능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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